저희는 2016년 3월 전세 2년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9개월 뒤 12월에 전세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3개월 10일이 지났고 임대인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도 2년이라고 자신은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1. 묵시적 갱신도 자동 2년 계약입니까?

2. 내용증명의 효력은 어디까지 인지요?

3. 전세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소송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저희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생활 중이고, 전세 대금 때문에 가족 모두 주소 이전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전세 대금을 돌려받으면 상환하기 위해서 아파트 대출까지 실행해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대금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5.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