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단독등기를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 가정의 경우,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인 3남 3녀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 중 사망한 1남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인 그 배우자와 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8살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므로 동의를 하려면 특별대리인이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거쳐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미 35년이나 지난 상태이므로 취득세 납부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단독등기를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 가정의 경우,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인 3남 3녀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 중 사망한 1남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인 그 배우자와 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8살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므로 동의를 하려면 특별대리인이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거쳐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미 35년이나 지난 상태이므로 취득세 납부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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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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