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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혼한 여자입니다. 재혼 시 남편과 저 공동의 재산으로 집을 장만하고 명의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남편과 저의 아들은 남남입니다.
남편은 딸 둘이 있는데 딸은 전 부인과 살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있고 저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 사망 시 공동 명의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며,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이혼 시 전부인과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양육비도 주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남편과 재혼을 하시면서 혼인신고를 하셨는지요?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 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남편이 사망한다면, 공동명의 주택중 질문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남은 남편의 지분인 2분의1 범위내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남편지분이 남편의 직계비속과 법률상 배우자에게 각 1:1.5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딸 2명과 질문자에게 1:1:1.5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남편 단독명의 재산의 경우에도 위 비율대로 남편의 딸 2명과 질문자가 직계비속과 배우자로서 1:1: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상 상속순위 규정상 제1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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