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시골에 30평짜리 주택을 남겨놓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의 건물은 아버님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집의 토지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금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 집을 소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탈락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여럿인데 제가 장남이고 다른 자녀들은 그 집을 소유할 의사가 없습니다.

질문

1. 그 집을 상속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놓아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에 상속을 보류, 또는 유예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상속 보류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 상속 또는 자동 상속 포기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