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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려요.
현재 거주하는 있는 주택에서 전세계약으로 2년을 살았고, 2년 후 묵시적 계약갱신(자동 연장)이 되어 1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면 뒤를 이어서 동생 가정이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오기로 하였습니다.(집주인과 여기까지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동생을 임차인으로 다시 작성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전세자금을 저희가 받지 않고 동생 가정도 내지않고 그냥 계약서상 임차인만 바꿔 계약하고 싶습니다.(그러니까 동생에게 저희가 전세 자금을 빌려줘서 동생이 계약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저희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 저희가 그 돈을 동생에게 전달해 주고, 또 동생이 집주인에게 그 돈을 지불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집주인에게 저희가 돈을 받지 않고, 집주인도 동생에게 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이렇게 돈을 주고 받지 않고, 임차인 변경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업자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나요?
3. 가능하다면 특약사항에는 뭐라고 명시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변경이 아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의 형태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에 보증금을 승계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추후 발생할지 모를 법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별도로 귀하와 임대인, 귀하의 동생분이 각각 보증금을 수령하고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중개업자 없이 할 수는 있지만, 혹시 모를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중개업자의 지도아래 계약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부적인 계약의 작성 등에 대하여는 지면상으로 안내해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어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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