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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작년 4월 오픈한 매장인데요. 2월 명절전에 철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옆상가에서 2월 28일부터 데크천장에서 물이 세기 시작했고 옆매장은 재작년 9월말에 오픈한 매장입니다. 인테리어업자가 같은 곳인데 천장 누수로 올해까지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지금 건물 누수라는 말이 있어 건물주쪽에 말하니 건물주측에서 우리 매장 철거전에는 새지 않던 건물이 철거후 새기 시작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저희 매장에 하겠다고하는데요. 누수 전문가를 부른상태인데 건물 누수면 저희가 해주어야하는 건가요? 아님 인테리어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누수 전문가를 통해 건물의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신 후에 건물의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의 원인이 귀하와 무관하다면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누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수의 원인이 귀하가 임차하고 있는 매장 철거로 인한 것이고 그것이 인테리어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귀하 매장의 임대인이 옆 매장에 누수의 원인을 없애주고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준 후에 귀하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귀하는 해당 금액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 여러 단계를 거친다면 인테리어 업자가 직접 누수의 원인을 없애고 누수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그 당시 건물이 지어진 도면 등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 및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피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용부분이라면 누수에 대하여 공동 소유자 전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보내어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으나 소송으로 하는 경우 감정 절차 등을 거칠 가능성도 있고 상당한 비용,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360도 정도 돌아보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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