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로 친절한 상담으로 어려운 법률상담을 해주심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얼마전 집을 매도 하였고..계약금의 일부(일명, 가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고, 계약일, 잔금일 등이 명시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집 매도 하려고 했던 계약금액은 3억8천만원이였습니다만,

매수자가...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저는 원만한 매도를 원해서 계속 기다려주었으니, 끝내 매수자는 매수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매수자는 천만원을 잃어서 그쪽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매도자인 저에게 중개수수료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잘못해서 계약해지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려고 하였으나

저는 제가 받은 가계약금에 대한 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줄 생각이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3억8천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매도인인 제가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