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볼때가 없어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시부모님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빚을 가지고 계신상태 입니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직은 두분이 생존해 계시고...파산신청까지 생각중입니다

변호사와  개인파산 상담중  두분이 이런상태로 돌아가시게되면 자녀들이 파산신청뿐 아니라 한정승인도 해야한다고 하셨고

전 그후에 많은 생각에 있습니다.

저희부부에게는 성년이된 두자녀가 있고 아직 학생신분입니다.

전 신랑과 이혼을 생각중이고 신랑이 수입이 거의 없어서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세집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빚도 모두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혼을 하고 나면 성년이 된 저희 아이들은 저와 함께 지내야합니다.

이런상태로  이혼 후 시부모님이 사망하신다면...저희신랑이  재산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할텐데..

이때 저희 아이들도 재산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시부모님의 채무를 저희아이들이 변재할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저희  신랑은 여동생이 있고 그쪽도 변재.능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계속할 저희  아이들이 받게될  이 상황이 걱정되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을 하는게 먖는것인가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미 성년이어서 시댁의 채무를 그대로 이어 받지 않을까 싶은데..피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시부모님들께서 친치들과 얽힌 금전채무와 부동산 문제가 이혼후에도 저희 아이들에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심도와주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