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만기를 앞둔 전세 세입자입니다 

7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였고 현재는 사업 부도로 폐업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 연락처로 연락해보았으나 전화를 받지않고 사무실을 철수한 상태로 보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대표자명과  주소 연락처가 나와있으나 주소는 제 거주 빌라로 되어있어서 의미가 없고 전화번호 또한  당시 빌라 아래 사무실에 있을때 전화번호여서 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전세 만기전 계약 종료 의사를 표현해야한다고하는데 주소와 연락처 로 연락이되지않아  내용증명을 보낼수 조차 없습니다 . 집주인 연락처 및 주소를 알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자 모르겠습니다 .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