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심판 받은지 십년째입니다. 몇가지 이유로 상속재산조회를 다시 해봤는데요.


엄마의 사망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예금(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등)에 총 합치면 2만5천원 가량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마 재산목록에 넣고 난 뒤 처분하여 배당할때 그 돈을 찾아서 배당한게 아니라 제가 갖고있던 돈으로 배당했던가 봅니다.

그리고는 해지해야하는걸 까먹은 모양이에요.. ㅜㅜ

세월이 흘러 이자가 붙어있는 예금도 있고요. 처음보는 예금도 있습니다.


질문 1) 절차상 한정승인경정신청하고 채무자들한테 알려야할가요?

참고로 가장 채무가 큰 두곳은 채무금액이 각각 10억, 20억 입니다. 

비록 채권자들이 알아도 관심없을만큼의 소액이지만 절차상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단순상속으로 꼬투리 잡히지 않을가 염려됩니다.


질문2) 개인적으론 찾을 생각도 없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놔두고 싶은데

 한정승인자라서 그냥 두면 문제가 될가 싶습니다.

그냥 놔두어도 될가요?

(채무가 수십억이라 간이 콩알만합니다)



질문3) 혹시 채권자들이 망자의 주민번호를 조회해서 예금이 있는걸 찾아내어서는

(비록 소액이지만)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배당을 더 하라고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올때까지

제가 그냥 기다려도 문제 안될가요?



질문4)  만약 추가로 발견한 예금을 배당해야 한다면 다른 채권자들한테도 비율배당 해야하는거죠?

연락처가 없는 개인 채권자는 빼고 연락처 아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 되는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힘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