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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0일 전세계약. 제가 세대주 친정어머니세대원으로 해서 같은 주소로 살았습니다. (확정신고완)
19.12.10일 연로하신 어머니 홀로 두고 개인사정 저는 남편과 같은 주소로 해서 뺐습니다. 즉 어머니만 제 명의 전세 집에 살고 계십니다.
20.9.2일 묵시적 갱신중,임대인이 갑자기 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으로 향후 거주 예정에 따른 기간산정으로
전세 계약을 다시 작성하자 연락 왔습니다.
질의는
1. 제가 비거주 상태 전세 재 계약서을 작성하더라도 (어머니는 14년 부터 지속거주) 기존의 임차 대항권은 그대로 가져 가는지
질의 입니다. ( 다행히 금일 임대인의 등기부 등본의 저당은 전혀 없이 깨끗 합니다.)
2. 확정신고도 다시 하는데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존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인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은 후자의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되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는 판례(대법원 95다30338 판결 참조)에 따라, 귀하의 친모께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어 최초의 임대차계약 시 받으신 확정일자를 주장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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