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입니다

한달 전 제 명의로 은행에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장만 하였고 

살림살이를 사서 채워넣었습니다 

며칠전 예비신랑의 핸드폰에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토로 1500만원 상당의 빚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핸드폰안에는 온갖 더러운 이야기와 저를 험담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불법도박을 수시로  하여 주변 지인들에게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신혼집 장만시 들어간 자신의 비용을 모두 내놓으라 하는 상태이고 (남자쪽에서 준 7천만원)

저는 현재 결혼준비로 큰돈의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은 총 세가지 입니다 


1. 불법도박으로 인한 파혼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 신혼부부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파혼했을 경우 취소가 가능 한가요? 

3.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면 현재 집주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주어야 하나요? 


모든 사실을 안 이상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어 파혼을 결정 하였습니다 

살림살이들은 이미 사용을 한 상태라 환불은 불가능 할것 같고 

이 부분 또한 예비신랑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