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11월 19일 소유한 34평형 아파트의 세입자(월세)분께서 누수현상을 발견하고, 수리조치 요청함. => 결론 2020년 10월 18일 지금까지도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슴.


2) 바로 윗층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방수공사 및 원상복구(누수로 인한 천장이나 벽지등 훼손) 요청함.


3) 윗층은 탑층으로서 소위 펜트하우스로 분양하였슴. 평형은 바로 아래층인 우리와 같은 34평형이지만, 우리집과 옆의 집을 합친 면적에 34평 하나만 건설되었고, 남은 공간은 공용공간이지만, 펜트하우스 전용으로 사용한다(정원으로 사용중)는 조건으로 더 비싼 분양가로 분양되었고, 현재 시세는 같은 평형수와 대비하여 약 1억5천~2억 이상의 차이가 있슴.


4) 문제는 누수현상이 이 집의 정원 즉,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임.

=> 소유주는 공용공간에서 발생했으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

=> 따라서, 공용공간이니 관리실(아파트)에서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며, 관리실과 다툼을 이어감.

=> 그런 와중에 공사는 뒷전이고, 서로간의 다툼을 하다. 소유주가 그럼 1년에 몇번 안전검사등으로 관리실이 옥상에 올라올때 통과를 안시킨다고 관리실에 이야기해서 관리실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소유주에게 들었슴.

=> 즉, 이제 소유주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니, 관리실과 이야기하라고 하며 빠져 버렸슴.

=> 간단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관리실은 이 일에 관심이 없이 차일피일하다 공사시기를 놓쳤고, 겨울에 못한다며 봄에 해준다고 연기를 시킴. 봄에 공사가 완결된줄 알고 있었으나, 공사를 해야한다는 자체도 잊고 있었고, 다시 물이 세기 시작하자. 공사에 착수하려고 함.


5) 하지만, 공사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실은 이 공사를 못해준다고 하며, 소유주와 다시 다툼에 들어감. 그 후 몇달간 아파트협의회를 들먹이며, 책임관할을 논하며 시간은 흘러감.


6) 저희 세입자는 여기서 거의 4년 가까이 살았으며, 당시 만삭인 아내와 유아인 자녀때문에 이사의 생각없이 11월초에 계약 연장을 바라며, 계속 참고 거주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방의 천장은 누수때문에 물이 계속 떨어지고, 곰팡이는 슬고, 거실벽까지 물은 다 번진 상태입니다. 근 1년 가까이 아무 조치가 안취해진 상태이니까요..즉, 누수발생후 아무런 조치가 안이루어짐. 방수공사등등...


7) 드디어 8월 중순 방수공사에 들어간다고 들었고, 세입자는 8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저에게 의향을 전했고, 그때까지도 안된다면 불가피하게 이사를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로간의 나쁜관계가 아니니 이런 저런 피해보상은 말하지 않겠다. 단, 이사비용과 부동산복비를 요청하여 동의하였습니다.


8) 이 내용을 8월 달에 위층 소유주에게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든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시킬수 있도록 하자고...그래야 윗층도 저희도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하지만, 안될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한다고 이야기하니...그 부분은 관리실과 이야기할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처음부터 윗층은 이 문제와는 전혀 자기는 상관없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전화를 받고 있으나, 모든 것은 관리실에다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9) 윗층 소유주 말대로 관리실에 가서 책임자인 관리과장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8월말까지 공사가 완료 안되면, 세입자가 나갈것이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리실(아파트)에서 해주셔야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관리실측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위층 소유자랑 할 이야기를 왜 여기와서 하냐는 것이었죠. 그 공사를 해주는 것은 서비스차원에서 그냥 도와주는 것이지 책임이 있어서 해주는 것은 아니다. 피해보상 그런 이야기 여기서 하지말고, 윗층 소유자한테 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위층 소유자는 관리실로 가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자기들은 전혀 상관없으니 소송을 하라고요.


10) 월세계약 만기가 11월 19일경이지만, 결국 9월초에 세입자는 이사를 나갔고, 저희는 이사비용과 복비 220만원 보상해드렸습니다.


11) 그 이후로는 원상복구는 안되어 아직까지 세입자도 못구하고, 공실로 공사가 완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윗층과 관리실 어느 누구도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 전화를 하여 공사에 문의할때마다 서로 상대방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실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해줄것인데 왜 여기와서 우리한테 독촉하고 하냐고 오히려 저희와 저희 세입자에게 지난 1년간 대응해왔습니다.


12) 윗층 소유주에게 추석전, 세입자가 요청한 피해보상금액 220만원(이사비용, 복비)만 보전해주면, 다른 피해부분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윗층은 왜 그걸 자기하테 이야기하느냐고 관리실에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13) 추석후에 윗층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이야기하시더군요. 자기 책임은 아닌데, 그냥 안된듯 하니 도의적으로 저와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더군요...그런데, 전 1년 가까이 아직 복구도 안되고 있고, 세입자는 그 사이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도 못구하고 훼손된 공실로 있는데, 게다가 반반씩 내자고 하니 이해가 안가서 거절하였습니다.


14) 결국 고소를 준비하면서, 10/16일 다시 윗층에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으므로, 관리실과 이야기해라. 그리고 도의적으로 지난번에 반반이라도 해줄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것도 힘들듯 하다는 것이죠.....윗층, 피해자, 관리실 이렇게 조정해서 1/3씩 내는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즉, 안타깝긴 하지만, 이 건은 우리가 잘못걸린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5) 윗층은 이야기하길 자기한테 돈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입주후 공용공간에서 2번째 누수가 발생했는데, 만약 자기가 지금 아래층(우리집)에 배상을 하게 되면 향후 자기가 사용하는 공용공간(우리집과 옆집)에서 발생하는 누수등의 피해에 대해 자기가 다 손해를 보상할수 있으므로, 절대 그 선례를 만들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긴 책임이 없으니 관리실과 이야기하라는 것이고...관리실은 왜 자기한테 말하냐 그냥 소송하라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16)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냥 세입자의 실비 220만원을 보전해달라는것인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들은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형국입니다.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요? 문제는 누수문제는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을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정말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