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세를 살고있고 제 집은 세입자분이 살고 계십니다.

2년전 제집 새입자와 재계약서를 작성할 당시(19년1월9일 계약서 작성) 21년1월9일 만기날짜에 맞춰 저는 입주를 해야 한다고 날짜를 맞췄고 세입자도 동의 하셨습니다.

제 전세집도 21년1월9일에 나간다고 계약서를 작성 했구요.

그런데 세입자분이 이사갈 집 계약을 2월28일로 했다고 통보가 왔구요.

제가사는 집 임대인분은 1월9일에 맞춰 입주 한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 붕뜬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