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이름으로 지급명령서가 저한테 날라와서 이전에 별다른조치를 안하여 단순승인된상태에서 특별한정승인을 준비중입니다


상속인조회를 해보니 1994년식의 자동차 2개가 말소되지않았고 그것에대한 국세체납이 1900만원정도로 조회되도라구요


제가 조금 알아보니  상속된 국세체납에대해서는 한정승인안해도 상속재산내에서 국세를 체납한다고 하던데


만약 제가 특별한정승인 거부되어도 국세체납은 상속재산안에서만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거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