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의 집에 대출과 압류가 많이 들어와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1. 상속 전에 대출과 압류를 모두 갚거나 해결해야만 부동산 상속이 이루어지나요? 대출금과 압류가 꽤 되어서 한번에 갚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우선 부동산을 상속받고, 대출들을 달달이 갚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3. 아직 보험금 확인을 못했는데 (며칠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보험금 수령인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수령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보험금 수령이 불가한가요? 

4. 아버지 재산조회를 해보니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는 이미 폐차한 차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폐차 신고를 안하신것 같은데... 해당 차도 재산으로 잡히면 한정승인상속시에 물어야할 빚의 규모도 같이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