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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장기일반8년 사업자)의 아파트에 전세에 살고 있는데 앞의 질문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고 집매매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매매가 가능한걸로
답변을 주셨는데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대사업자 포기가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세입자의 동의없이 포기가 가능하지 않다면 집주인은 8년동안 집매매가 불가한 것인지요?
아님 과태료나 기타 불이익을 감수하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집주인에게 있는 건지요?
집주인은 2년전에 이 집을 사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존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과태료를 내고라도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임차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임대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제2호).
임대사업자가 과태료를 내고라도 임대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경우 해당 주택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1년 전에 이사와서 임대차 기간이 1년이 남은 상태이므로 2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임차주택의 매수인이 실제거주를 목적으로 명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2년간 더 살 수 있다 하여 2023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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