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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양친 모두 친부모가 아니고 같이 산적도 없는데 호적에 올라가있습니다
학교를 다녀야해서~ 50세인데 단독 무적자?가 되고싶은데 정확히 어떤 소송이나 재판을 해야할까여
2020.06.16 15:31:37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양자의 경우라면 파양을 하시거나, 양부모님 각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필요한 서류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pdf
파양의 경우에는 아래의 주소를 통해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4&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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