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올 9월 30일이 전세 만기인 세입자입니다.
3월 6일에 집주인의 전세 연장을 할 것인지의 물음에
저희는 바로 연장의사를 표했고
집주인이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있겠다며 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대화는 모두 문자로 이루어졌고 내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8월 11일에 집을 팔거니까 나가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더 있고 싶으니 세입자를 껴서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1. 혹시 6개월도 더 전에, 그러니까 3월 6일에 한 전세 연장 합의가 유효한가요?
집주인이 충분히 나가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연장되는 것으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위의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면 저희 입장을 다시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자로 전세 갱신을 원하며 세입자를 껴서 판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도로도 저희의 의사표현이 충분히 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준비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까지 계약갱신의 거절이나 조건변경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이전까지는 조건 변경 이나 계약갱신의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통지를 한 것이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20년 9월30일네 만료가 되는데 임대인이 3월6일에 연장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연장을 하기로 하였으나, 8월11일에 임대인이 집을 매도할 것이라며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한 것으로서 이는 임대인의 최종적인 의사표시로 보아 임차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차관계를 승계할 매수인을 구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으로 명도의 의무를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임대차 계약을 기간이 2018년 10월1일부터 2020년 9월30일까지 체결하여 처음 임대차 기간이 만료다 된다면 개정이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라보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참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