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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30년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전 옥상시멘트 벗겨짐으로 작은방, 부엌 천장에 누수가 있어서
장마끝나는 대로 옥상방수공사 및 누수부분은 도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사 후 추가로 큰방 천장에 누수 발견해서 집주인께 사진찍어 보냈고,
방수공사하면 해결될꺼라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긴장마로 드디어 9월말에 방수공사 진행했고, 누수가 해결된 듯 했으나
이번주 목요일 비바람으로 큰방 천장 누수부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기와지붕 누수인 것 같아 집주인분한테 말씀드리니 저한테 비닐로 갖다 씌우라고 합니다.
비닐을 씌운다고 누수가 잡힐 것 같진 않은데 공사요구를 할 수 있는지,
만약 공사거부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이사비용, 복비부분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과 이번엔 비닐로 씌우는 걸로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비바람으로 인한 누수가 생길 경우
그때 비용청구를 할거라고 말씀드리고 이후 소송제기할 경우에도 승소가능한건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방수공사전 누수부분 관련 도배 및 세탁기 수도꼭지 누수 등 기타 비용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으나
겨우 협의를 했지만, 그때도 전세는 그만 좀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은 옥상방수공사로 큰 돈이 들어가 더이상 돈이 안들어갔으면 하는데,
이것은 집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이 되어야하는 것 같아서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고 규정하여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하신 주택이 이사 전부터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옥상 방수공사 및 부엌 천정의 누수로 인한 도배 등을 해주기로 하여 공사를 하고 도배를 하였으나 누수의 흔적이 남은 상태에서 11월19일 비바람에 큰 방 천정의 누수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알리자 임대인이 기와지붕을 비닐로 갖다 씌우라고 하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비닐을 씌운다고 하여 누수가 잡힐 것 같지 않아 임대인에게 공사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인의 요청대로 지붕에 비닐을 씌우고 나서도 누수가 계속이 된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남은 부분 만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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