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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27일부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현재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계약 만료일이 되면 전세금을 반환해준다고 하여,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하였습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할 때 일부 짐을 두고 나왔습니다만,
실수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료일 당일에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겠다, 6월 27일까지는 반환하겠다, 그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 비용도 부담하겠다'고 해 이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에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7월 10일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7월 10일 당일 '조금만 기다려 달라.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해,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 집에 가 보았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둔 짐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정을 해서 결국 7월 17일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는데 오늘까지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달 반 후까지는 주겠다고 하나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은 보내려고 하는데,
이 외에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전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등기가 되고 그 이후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세입자나 먼저 기입된 저당권 등기가 있다면 그보다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속하여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조정,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3000만 원 미만의 보증금일 경우 소액사건 심판절차를 통해 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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