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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금만 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은 개인이고, 잔금치레할때 임대업 법인회사로 임대인이 바뀝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다고 가정하에
만약 법인회사가 문제생겨 집이 경매 넘어 갈 경우 최우선변제가
경매비용 - > 국세,지방세, 임금채권 -> 전세권 이런 순위로 알고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고 hug 사이트에 가입하려했는데, 임차인이 가입할 조건이 안된다고 하고요,
다른 전세보증금관련 보험이 가입할 수가 없네요ㅜㅜ
전세 보증금을 선순위로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와 전세 계약하는것이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4.13 15:25:50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 주택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인도를 통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우선배당되는 경매비용 등은 다른 방법에 따르더라도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것입니다. 물권법상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임차인이 법인이라거나 전대할 목적이 있지 않은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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