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회사에서(지금은 실직했습니다) 당시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도 그래왔듯이 저에게도  부수입을 올리게 해 준다며 모쇼핑몰에 회사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 쇼핑몰에 물건이 들어가야 하는것도 회사에서 안사고 공장에서 싼 가격에 사서 하게끔 배려를 해주었는데 일부 부품은 사서 하라고 하였으나 여건상 그것 마저도 사지않고 회사에서 불량으로 반품되어 방치하고 있던 부품을 개조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이건 형사가 되는것 같은데 저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다른것은 공장에서 사게끔 한 부장도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도 그 부장이 직접 작성하고, 계약서에 회사 명판과 도장찍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저에게 직접 계약을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업을 하던중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대표자 명의는 안바뀌었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습니다. 영업 전략상 대표자 이름을 안바꾼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 퇴사 당했으며 그 부장은 주식을 가진 이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치가 변해서 그런지 쇼핑몰 임대업이 생각보다 수입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와서는 그건 회사거니까 권리를 회사로 넘기고 포기하라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또는 그 상황들을 아는 증인들이 있는 제것인가요? 아니면 어쩔수 없이 서류만으로 제것이 아닌 회사것이 되는것인가요? 며칠전에 그 당사자가 찾아와서 호적에 빨간줄, 전과자, 감옥생활 들을 얘기하며 겁을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회사 명의로 하였고 그로인해 세금 계산서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나 관리는 제가 하였고 이제껏 수익금은 제가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