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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수선 등을 하지 않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이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일부 멸실 등으로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 임차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등)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계약기간 내에 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을 옮기게 된 사유는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정을 잘 말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수선 등을 하지 않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이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일부 멸실 등으로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 임차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등)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계약기간 내에 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을 옮기게 된 사유는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정을 잘 말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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