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수선 등을 하지 않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이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일부 멸실 등으로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 임차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등)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계약기간 내에 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을 옮기게 된 사유는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정을 잘 말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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