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경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토지의 신소유자로부터 경작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경작물인 약초에 대한 소유권은 상담자측에 있습니다.

한편 굴삭기 기사가 토지를 다듬는 작업 도중 캐낸 약초를 모아 두었는데 약초가 없어졌다면 그 약초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든지간에 절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굴삭기 기사가 용의자로 유력하다고 하셨는데 굴삭기 기사가 약초를 고의로 채취하였고 경작하신 곳이 농지가 아닌 산림이라면 굴삭기기사의 동의없는 임산물의 채취행위에 대해 절도죄를 가중한 특수죄인 산림법상 산림절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산림절도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절도행위에 대한 범인이 확정되면 그 범인을 상대로 형사소송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만 손해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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