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안에 답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실 때 명의만 할아버지로 하셨다는 말씀인지, 할아버지와 공동출자하여 사셨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당시 집에 대한 아버지가 얼마나 출자를 하셨으며 이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는지 또한 이 사실을 다른 형제분들도 알고 있었는 지 그리고 할아버지 재산이 집뿐인지 아님 다른 재산이 있으신지요? 왜 아버지 명의가 아닌 어머니나 상담자의 명의로 하시려는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등기상의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토지는 현재로선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할아버지꼐서 특별히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와 그 형제분들이 공동상속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하되,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모를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동거부양을 한 경우 특별한 기여를 인정합니다. 즉 기여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아버지와 그 형제분들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되 아버지가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분할의 내용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분들의 동의는 있으나 고모한분의 동의가 없다고 하니 부동의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보시고 재협의를 해보신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에서 지적한 의문점에 대한 내용의 보완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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