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전배우자의 일상에 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접교섭권은 일정하게 정하여진 날짜나 요일, 시간에만 가능하고 장소도 전배우자의 주거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양해를 해 주지 않는 한 일정하게 정해진 면접일시가 이니면 아무리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아무 때나 전배우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친구분이 이혼을 하실 당시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나 판결은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보내주신 메일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그대로만 이행하시면 되고 그 외에 시간에 무작정 찾아와서 행파를 부릴 경우 상대방을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평소에 전남편이 보내온 문자 등을 보존했다 증거물로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가정폭력 등으로 고소하실 때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한편 전남편분의 옷가지 등은 무작정 버렸다고 하시기 보다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실 때 자녀들을 통하여 보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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