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이번 겨울방학동안 생계비에 도움이 될까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한달간만 하려고요 근데..
이력서를 낼때 혹시나 해서 제이름으로는 다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87인 친형의 주민번호를 도용햇습니다.
이력서에 형이름으로 쓰고 주민증은 잊어버렷다고 하였습니다.
등본을 보여주니 속은거 같아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우선제가 주민번호를 도용을 했잖아요
먼저 저부터 잘못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전 9:30분 부터 오후 9:30분까지 합니다
총12시간 이죠 하루 최저노동시간을 넘어갔습니다.그런데 월급이 60만원 이라고 하더군요
사장님께서 이러면 시급으로 따져보면 1600원꼴이 나오는데 현재 최저임금을 31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최저임금으로 안따지고 시급 1600원꼴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나 신고를 하려고 하지만 제가 친형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서 신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꺼 같아
이렇게 고민이 되어 상담글을 올렸습니다.도움을 주셧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벌받는수준은 어느정도 인지 좀 알려주셧으면 합니다.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이렇게 죄송하지만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도움을 주셧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