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층간 소음문제

1) 법제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를 모아 법정비실무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음 조항을 적용,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2005년 4월)

경범죄처벌법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경범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법제처는 26. 인근소란등의 조항을 층간소음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근소란등이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윗집에서 일반적인 수인정도가 넘는 소음을 내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층간소음이 아파트 시공회사가 방음공사를 소홀히 해서 생긴 것이라면 아파트 시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3년 5월 1일에 「경기 광주시 W아파트 주민 100명이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피해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는 방음공사 비용으로 총 1억5566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아파트 시공회사의 방음공사를 소홀히 한 것이라면 시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층간소음이 아파트의 시공의 문제가 아니라 윗집의 지나친 소음이라면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입증하시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키우는 개의 소리로 인한 문제

윗집에서 개를 키워서 나는 소리인해 상담자께서 피해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1) 다가구 주택

수원지법은 2005년 11월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8명이 "개 두 마리가 내는 소음 때문에 매일 밤잠을 못 잤다"며 이웃집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20∼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개에게 성대수술을 시키는 등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소음에 시달렸던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 전원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전원주택에서도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 등 신체적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이 해당 주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2005년 12월 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 14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비교적 개 사육이 자유로운 농촌지역에 살고 있지만 피고 소유의 개들이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원고에게서 잦은 항의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느끼는 수면장애 등은 본인의 기질적ㆍ유전적 요인 등으로 악화된 점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이밖에 개들의 공격적인 태도로 공포심을 느꼈다거나 분뇨 악취 피해가 있었다는 원고측 주장은 증거가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윗집에서 나는 개의 소음과 악취등을 이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생활에서 이웃간에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최후의 방법일 뿐 권해 드릴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간에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3자를 통한 조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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