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손해배상에 관해 조정이 여러차례 결렬되고 재판으로 회부를 앞두고 계신 듯합니다. 상대방에게 협의조정의 의사가 없다면 결국은 정식재판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산재처리를 하여 상대방이 산재보상을 받았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실 액수는 산재보상이 된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손해발생에 있어 상대방의 과실이 없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주장,입증하시면 과실상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담당변호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소송기일에 출석, 성실이 답변하시고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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