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로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소가 기각되고 이혼할 수 없습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1.배우자의 부정행의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4.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3년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 이혼소송이 기각되셨다면 이후에 새로운 이혼사유가 상대방에게 생기기 전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상담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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