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제1019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아마도 상담자측에서는 3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의 존재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신 듯하나 일반적으로 볼 때 원채무자와의 관계가 타인이 아닌 형제관계이고 제도금융권의 채무여부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장인어른의 보증채무는 상속이 이루어져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채무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주채무자인 큰아버지께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으로서 대신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난 후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큰아버님이 원래는 큰아버님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의 배우자 명의로 해 놓았다면 명의이전일자에 따라 채무변제책임회피목적으로 책임재산을 은닉한 것이 되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 사실관계확인을 하시고 큰아버님과 대화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내분이 채무를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배우자나 자녀가 지실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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