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배우자의 혼인전 사실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전과사실이나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후 계속되는 남편분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갈등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갈등의 원인이 어느쪽에 있는지에 따라 유책배우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남편분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이혼시 남편분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실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부모님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시부모님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때에 한하며 유책배우자인 남편분이 재산이 없다고 해서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 의하게 됩니다.  

쉽게 이혼을 생각하시기 보다는 남편분이 경제생활을 하고 계시므로 남편분과 협의하여 어려우신더라도 시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된 가정을 꾸려나아가시는 것은 어떠실지 숙고를 당부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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