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인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5, 7항)

벌금형의 전과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에는 1980년 12월 18일부터, 수형인명부에는 1984년 9월 1일부터 기재하지 않게 되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 기재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상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사자료표에는 즉결심판대상자,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되는 사건의 피의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5조)

한편 교원임용고시의 결격사유는 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73.2.5, 1978.12.5, 1981.4.2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입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남편분이 성폭력의 구치소에 있으면서 천만원의 돈을 주고 나오시게 되었다고 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이 없어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것인지,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받으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치소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설치 ㆍ운용되는 국가의 시설입니다. 즉, 형사재판을 받기 전에 즉 유․무죄 또는 형의 선고가 있기 전에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들르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만으로는 전과자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물론 벌금형을 선고받았어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결격사유는 위의 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