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살펴보면,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항에서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만5세에 취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11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상담자의 자녀는 만5세의 아동으로 취학통지서가 나온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편 동법은 취학유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4조 ①항은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②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를 살펴보면,
①항은 위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②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③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④항을 살펴보면 1년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소집일인 1월 20일에 취학예정학교에 가시어 학교의 장에게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취학유예신청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 아동에게 질병이 있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시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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