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상속인이 없이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마지막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을 살펴보면, 1순위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순위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비, 그리고 3순위의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입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민법 제113조)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 가액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한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는 증여계약 체결시 즉 상속재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경우의 특별수익자의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그리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한 자의 경우 1년 이전의 것이라도 유류분에 산입이 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7조에 의하여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증조할아버지께서 삼촌에게 증여를 하셨는데 이것이 증조할아버지께서 사전증여이며 이 증여가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인지와 그 증여의 1년간에 해당되는 증여인지,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한 증여로 1년의 시효와 상관없는 증여인지를 아시려면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망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는 또한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었다면 삼촌에게 증여된 것은 공동상속인에게 특별 수익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 1년간에 해당되는 증여가 아니라면 유류분에 산입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지 10년이 경과했다면 삼촌이 공동상속인으로 특별 수익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류분에 반환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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