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전 증조 할아버님 께서는 1500평 되는 토지를 자식인 할아버지께서 노름을 좋아해 탕진당할것이 우려되어 어린손자들중 장남인 큰삼촌께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증조할아버님.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며
작년 2005년 2월 말정도에 증여를 받은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큰삼촌의 형제는 8형제 였으며
큰삼촌에게는 현재 외숙모와 4형제의 자식이 있습니다.
저는 큰삼촌의 형제중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19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보니 어머니도 유류분 청구를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등기에는 아직 큰삼촌에 등기로 되어있고 자식들에게는 등기는 되어있지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머니께서 지분행사를 할수있는지. 없는지와
안되면 안되는 이유와 되면 어떻한 방법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