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자녀를 제 나이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출생일을 정정하기를 바라고 계신데,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만5세의 아동의 경우 조기 입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기 입학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살고 있는 거주지의 학교의 적정 인원인 만6세 아동이 한 반에 40명에 미달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달인원이 발생하는 사실을 3월 말에야 알 수 있고 미달인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허가를 받아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제 나이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명확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출생일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하고 이는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상담자는 이혼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전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신고를 늦추어 하셨습니다. (민법 제884조 2항) 호적에 기재된 출생일을 바로 잡으려면 호적의 정정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정정의 판결을 받아야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관한 호적법의 규정을 살펴보면,「제120조 (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2조 (정정신청의 의무) 제120조 및 제121조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일단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우보증서 1통, 출생일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호적정정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담자 자녀가 출생신고가 늦었다고 사유를 기재하시면 법원에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자녀의 출생일의 정정에 따른 재판의 시간이 지연되어 늦게 판결이 날 경우 입학하는 년도의 3월 말까지는 판결로 인해 입학이 늦어졌다는 사유를 참작하여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호적정정의 허가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시길 바라며, 입학에 관한 사안은 교육청에 정확하게 다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