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판상이혼으로  2년이라는 세월을 잡아 먹었습니다. 했네 안 했네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재판이 참오래갔지요. 재판도중 다른 남자를 만나게되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남편과 호적이 정리가 되야  아이를 호적에 올릴수 있기에 재판이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정해진 기간이 끝난후 아이를 지금 남편에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전남편과 호적 정리가 다되고난후 얼마있다가 아이를 호적에 올리다보니 실제 태어난 날과 다른 1년2개월이 지난 생년월일을 갖게 되었습니다.현재 7살이 되는데(2000.7월생) 6살로 되어 있어(2001년 9월생)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때가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내년에 8살이 되면 학교도 가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전남편 호적에 올렸다가 다시지금 남편호적에 올려야하고 재판을 받는 걸루 아는데요. 전남편이 호적에 올리게 해주지도 않을것 같고. 좋은 방법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