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며,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를 입히면 폭행지상죄가 되는데,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동생과 친구들이 함께 상대방과 시비 중에 서로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하셨다면 쌍방이 됩니다. 다만 동생분이 상해를 입으셨기에 상대방이 폭행치상죄가 되고 동생분은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미비하다면 폭행죄가 되는 차이는 있습니다.

2)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을 참작하여 부과합니다. (형법 제51조)
그리고 초범인지 폭행죄의 경우 합의를 했는지도 형의 부과의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벌금이 나오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 사안마다 다르고 참작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2.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등의 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생분이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괴한 재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3. 4. 5.
1) 형사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재산적 또는 정신적 또는 권리관계상 손해, 피해 등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인들은 형사고소로 민사적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형사와 민사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처벌을 경감시키거나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경우는 자신의 피해나 손해를 조속히 보전받기 위하여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나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적 책임 즉 손해배상(치료비 등)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상담자의 동생분은 상대방과 쌍방이기에 치료비를 전혀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계시나 이때는 동생분의 과실과 상대방의 과실을 상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3)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가해자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던지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 구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피해가 병원비에 대해 건강보험 공제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하여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자께서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시는데 건강보험을 공제받은 치료비를 청구하여 받으시게 될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상담자께서 상대방에게 공제한 금액을 받았다고 여겨서 공제한 금액을 상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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