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법원에 소액재판청구소장을 냈는데요 ..

어제가 재판날이었거든요 ..

상대피고가 나오지않고 답변서를 제출햇는데요 ..

저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줄수없다고 , 기각청구신고서를

햇더라고요 ..

저희가 여기서 어떠한방법을 해야합니까 ?? ..

만약 이사건으로 재판을 몇번하게 된다면 .

최대 몇번까지 재판을 할수 있나요 ?? ..

그럼 빠른 답변쫌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