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교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성기삽입의 현장을 직접적인 증거로 하고 있지만,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원은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간통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상대남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상대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내가 간통죄를 고소하시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자를 상대로 상대남의 아내가 처권을 침해한 사실을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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