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9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차에도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데이트도 하고 키스도 하고 포옹도 했습니다.
잠자리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제작년 겨울 한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고 자신이 그 남자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에게 막 따졌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는 헤어진 여자친구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후 그 여자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남자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그 남자 입으로 확인습니다.
바로 전에 제게 전화를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이미 3살이 된 아이도 있고 결혼한지 5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작년 겨울부터 작년 초까지 잠깐 만나다가 헤어지고 작년에 7월에 그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내가 저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저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