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하신 계약은 중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를 전대라고 하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전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지의 부동산 중개인이 전대를 권유했다면 중국에서도 전대 자체가 금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계약법상으로도 계약의 성립에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일치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두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차인과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으므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전차한 기간동안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므로 전차인이 목적물을 약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상담자가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만나 손해배상에 관해 협의를 하시되 상대방측에서 계속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협박죄나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