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치과소송에 대해 알고싶은데요..제가 한달전에 어금니를 금으로 씌우는 치료를 받았는데..보름정도 후에 너무 아파서 재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다른 의사선생님에게 인수하시고 그곳에는 안계셨습니다 원장님이 바뀌셨다고 하시더군요..간호사 언니들은 그대로였는데 새로오신 선생님이 치료 잘 해주실거라면서 믿고 다니라고 해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금으로 씌운이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염증이 생겼다며 염증 가라앉이는 주사를 투입하고 약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약을 먹고 2시간을 기다려도 통증은 가라앉지않고 해서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약이 너무 약하다며 더 강한 주사를 넣어 주어서 치료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진통은 가라앉질안았지만 하루를 참고 다음날 재 방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게 너무 아프다고하니 잇몸을 찢어 염증고름을 빼내자고 하시며 시술을 하셨는데 염증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빨을 뽑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건 싫다고 하니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치아를 뽑아 염증을 제거하고 뺀 이빨을 다시 이식하는 수술이라고 하시더군요..저는 믿고 시술을 했습니다 . 2주일이 지나서 흔들거리거나 통증이 가라앉질않으면 뽑자면서요..제 생각으로 한번 뽑은 치아를 다시 넣는다고 이빨이 건강해질지 의문이 가서 언니가 종합병원에 다니는데 치과선생님한테 여쭤보니 한번 방문해보라고 해서 갔습니다.선생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런시술 방법에 대해선 모르지만 성공하면 시술해준선생님이 대단하신분이라며 기도하라고 하시더군요..이선생님도 괜이 손대면 안되겠나 싶으셨나봐요..
시술을 받고 집으로 왔는데 2틀이 지나도 통증은 여전하고 오른쪽 얼굴,머리,귀 안아픈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너무 아프다고하니 치아를 뽑아서 신경에 자극이 와서 그렇다며 2주만 기다리자고하는데,이 치료방법에 확신도 안서고,통증을 2주나 기다려보고 그때봐서 뽑자고 하니 실패할 확율도 높고,성공을 해도 4-5년 정도 뿐이 못쓴다고 하니..그러면 지금 뽑아서 다른치료방법을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고생하고 이빨을 뽑게 되었습니다..선생님 저는 너무 억울해요..너무화가나서 전에 있던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냐고 물으니 다들 모른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명암받은 이름으로 관리공단에 가서 알아보니 강남에 오픈을 하셨더라구요..전화를 드렸더니..전에 의사와 연락을 한것같더군요..미안하다며 치료는 받게 해주겠다며 다니라고하더군요..근데 저는 이 선생님들을 믿을수가 없으니 재시술할수 있는 치료비와 약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화를 내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소송을 걸면 승소를 할수있는건가요..그리고 손해배상비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저를 인수인계받은 선생님에 재치료 하게된 소견서와 전에 치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 선생님에 육성녹음 (자세하게는 말씀안하셨지만)..입니다 선생님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전화한번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