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는지요? 아버지의 형제분이 3형제뿐이신지요? 민법상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릅니다.

상담자의 메일내용에 따르면 할아버지의 부동산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의 재산협의가 없는 상태로 임의로 큰아버지명의로 이전되었다고 하는데 재산분할의 협의는 서면으로 상속인 전원의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및 날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도장을 주셨다고 하니 임의로 협의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날인한 경우 큰아버지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이에 해당한다하더라도 3년의 공소시효를 도과하였으므로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큰아버지에 의해 아버지와 다른 형제분들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신다하더라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시기도 어려우실 듯합니다.

다만 큰아버지께서 형제분들께 증여를 하시기로 구두로 계약을 하신 상태이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구두에 의한 증여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므로 큰아버지께 강제로 이행을 청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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