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에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상담자께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법 제3조)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법 제3조)

따라서 상담자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해당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후 계약서대로 전세권 등기 설정을 이행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3자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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