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 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 만원(보험 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으나 그 시한은 2000년말 종료되었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가입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까지만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때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운영을 위해 예금명의자에 대한 실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상담자의 아버지께서 가족분들에게 명의만을 신탁하신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듯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예금보험공사와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에 대하여만 예금을 보호하도록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이미 받으신 1억원 중 5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하실 채무를 지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변제하지 않으시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재산인 집의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해 놓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불량이란 법적인 개념은 아니나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기간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채무로 어머니나 가족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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