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누이에게 보상금을 증여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누이가 임의로 사용을 한 것인지에 따라 상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즉 시아버지께서 시누이에게 증여를 하신 것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가 시아버지의 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유류분청구의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시아버님이 증여를 하셨는지 여부와 사망시기에 따라 상담이 달라집니다. 직접 내원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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