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74세)께서 재건축 조합원으로 33평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훗날을 생각해서 20평을 추가로 신청하셨고, 추가분은 아버지께서 갚을 능력이 못되시기에 제가 융자를 얻어 지불할 계획입니다.

훗날 아파트 시세가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1. 상속세 계산이나, 상속재산을 분할 할 때, 제가 은행융자를 얻어 갚은 금액만큼은 전체 상속금액에서 빠지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막연히 제가 융자를 얻어 갚으면 제가 갚은 금액이 전체 상속금액에 추가 되어버리는 것인지요?

2. 제가 융자를 얻어 갚아나갈 추가평수(20평) 만큼은 제 지분으로 공동등기가 가능한지요?

3. 공동등기를 위해 증여의 형태를 취해야하면 얼마의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실제로는 융자를 대신해서 지불하는 형태인데.......)